예매내역서에는 예매번호, 수령인명, 관람일시, 공연장, 좌석, 티켓수령방법, 결제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연상황에 따라 예매내역서 확인을 요청하는 곳이 있사오니, 관람시 예매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설정 – 인터넷옵션 에서
1. 인터넷 임시 파일 삭제
일반 탭 검색 기록 삭제 즐겨찾기 웹 사이트 데이터 보존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 사이트 파일 쿠키 및 웹 사이트 데이터 기록개 항목 체크 삭제
2. 인터넷 캐시 정보 삭제
일반 탭 검색 기록 설정 임시 인터넷 파일 파일 보기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 모두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 초기화
고급 탭 원래대로 버튼 개인 설정 삭제 체크 다시 설정 버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 초기화 기능 요청 드립니다.
해당 방법으로 해결 되지 않을 경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 및 익스플로러만 사용 하시는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 하신다면 크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른 PC 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건의 경우 사내에서 예매시 자체적인 사내망 보안 문제로 인해 예매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위의 방법으로도 예매가 불가하시다면 사외에서 다른 PC를 이용해 예매 시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혹 해당 방법으로도 계속 오류 반복 된다면 오류 시 발생하는 메시지를 확인 후 이메일 webmaster@clipservice.co.kr 또는 고객센터(1577-3363)로 문의하여 주세요.
예매한 티켓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나 타인이 수령 할 경우 예매번호, 예매자의 정보(성함,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할인 받은 사항에 대한 증빙을 지참해 가시면 티켓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예매자 본인에 한하는 할인 혜택을 받으신 경우 또는 공연에 따라 본인만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클립서비스 고객센터 (1577-3363) 이나 해당 공연 기획사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을 비롯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전시/행사 및 팬클럽 가입 상품 등 일부 상품 제외로,
제외 상품일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 내 '알립니다' 영역에 안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무용 상품
(팬클럽 가입 상품, 아카데미 수강 접수 상품, 각 공연장 유료회원가입 상품, 스포츠, 전시 등은 제외)
2) 소득공제 대상 결제 수단 범위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복지몰 선택적 복지포인트)/간편결제
3)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이하 "도서·공연 사용분" 또는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4) 발행금액 : 티켓금액 및 예매 수수료 (배송료 포함)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결제 건은 티켓 구매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적용 되어 별도로 신청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내역은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6) 소득공제 적용 시점 : 2018년 7월 1일 구매 건 부터 적용 됩니다.
(Ex> 무통장입금으로 6월 30일 예매 후 7월 1일 무통장입금완료 건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결제완료일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정보원 (http://culture.go.kr/deduction)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티켓은 보통 현장수령만 가능하며, 매표소 운영시간 내에 예매번호 및 본인 확인 후 티켓수령이 가능합니다.
티켓 교환 시 예매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예매 완료 후 예매내역서를 출력해가시면 편리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공연 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연 입장이 가능한 공연의 경우 공연마다 입장 시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좌석이 아닌 지연 객석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입장으로 인한 당일 취소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하니 늦지 않게 입장 바랍니다.
*웹 예매: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내역의 카드영수증은 좌측상단 [공연 예매내역]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매한 공연명을 클릭하여 예매내역서 상의 결제수단 [세부내역 보기]에서 영수증을 클릭 후 새창에서 구매자명과 결제금액을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예매: 고객센터(1577-3363)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요청하시면 고객님의 메일로 예매내역서를 발송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래 발행 조건 기준으로 사이트 내의 [예매확인] 메뉴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발행조건
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기한은 현금 거래 당일입니다.
② 관람일 이전까지는 예매내역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관람일 이후 발행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발행 요청을 해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발행이 불가합니다.
1. 종료된 공연의 경우
2. 전년도 공연의 경우
3. 결제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
4. 공연 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년 결제 건인 경우
(단, 전년도 결제하였으나 관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5. 결제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년 결제 건인 경우
④ 현금영수증은 티켓금액과 수수료로 나뉘어서 발급되며, 각 항목별로 1원 이상이어야 발급됩니다.
- 티켓금액은 티켓에 대한 결제금액을 의미하며, 각 상품의 공급사명으로 발행됩니다.
- 수수료금액은 예매수수료를 의미하며 클립서비스명으로 발행됩니다.
- 취소수수료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행이 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을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금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로그인 후 사이트 내 [MY CLIP] 메뉴 → 예매내역 확인 → 해당 공연의 상세 내역 → 결제내역 부분의 결제수단에 좌측에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 입력
(신청 이후 [현금영수증 보기]를 통하여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발행확인
- 신청 후 3일 이내(영업일기준) 발행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은 개인 및 사업자에 따라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안내]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 이름으로 연말정산 하실 때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사업자) :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기업(업체)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상품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① 클립서비스는 티켓 상품의 판매 대행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② 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매출전표를 요청 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